스토킹 맞고소검색 결과입니다.
2년 전 빌려준 돈 3000만 원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소송까지 벌인 A씨. 결국 형사 재판에서 이겨 채무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를 앞두게 됐

A씨는 2년 전, SNS에서 사이버불링을 당하던 다른 이를 옹호했다가 되레 공격의 표적이 됐다. 가해자는 A씨를 '성범죄 옹호자', '2차 가해자'라고 지목하며

A씨는 2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며 모욕과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을 일삼은 가해자 B씨 때문에 고통받았다. B씨의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B씨는 오히려

헤어진 연인 B씨에게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고 사적인 사진까지 유포되는 피해를 입은 A씨. 가해자 B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황당한

전 애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아직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자신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이혼 절차를 밟던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B씨의 나체 사진과 함께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무시하며 스토킹과 주거침입
![[단독] 아내 나체사진 보내며 '아들에게 유포' 협박한 남편…왜 집행유예였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69668612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A씨의 사진을 도용한 인스타그램 사칭 계정이 처음 나타난 것은 2025년 3월. A씨는 즉시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Meta)에 신고했고, 사칭을 인정한 메타는

전 연인을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불거진 스토킹 혐의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식당 업주의 휴대전화 번호로 사적인 연락을 거듭하고,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틀간 56차례 연락을 시도한 오토바이 배달 기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