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 도용해 '사칭 계정' 만들더니 "원한 풀겠다"…1년 만에 돌아온 스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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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 도용해 '사칭 계정' 만들더니 "원한 풀겠다"…1년 만에 돌아온 스토커

2026. 07. 27 09:2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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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고로 계정 삭제됐지만 더 집요해져…단순 명예훼손 넘어 '스토킹' 혐의, 메타 수사 협조 가능성은?

1년 전 삭제됐던 인스타그램 사칭 계정이 다시 나타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사진을 도용한 인스타그램 사칭 계정이 처음 나타난 것은 2025년 3월. A씨는 즉시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Meta)에 신고했고, 사칭을 인정한 메타는 해당 계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1년여 뒤인 2026년 7월, 악몽은 다시 시작됐다. 동일한 사진과 계정명으로 만들어진 사칭 계정이 또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는 더 대담하고 집요했다. A씨의 실제 계정을 직접 태그하며 "원한을 풀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게시물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고 다녔다.


A씨의 대학 동기 등 지인들마저 사칭 계정을 A씨로 오인해 연락해 온다. A씨는 경찰 고소를 결심했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해외 기업인 메타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과연 A씨는 1년 만에 돌아온 스토커를 찾아내 처벌할 수 있을까?


1년 만에 "원한 풀겠다"며 돌아온 사칭 계정


A씨는 1년 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신고해 삭제 처리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최근 동일 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같은 사진과 계정명으로 사칭 계정을 다시 만들었다.


가해자는 A씨의 실제 계정을 태그하며 "원한을 풀겠다"는 보복성 댓글을 남기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심지어 사칭 계정으로 다른 게시물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이를 본 A씨의 지인들이 A씨 본인으로 오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명백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1차 계정 삭제 안내문, 2차 사칭 계정 캡처본,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대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단순 명예훼손' 아니다…변호사들 "수사 협조 가능성 충분"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므로 메타의 수사 협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일반적인 SNS 단순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메타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처럼 1차 사칭으로 메타 자체 삭제 이력이 있고, 직접 태그하며 '원한을 풀겠다'는 등 지속·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게 인정돼 수사 협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해외 플랫폼이라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메타가 1차 사칭을 인정하고 계정을 삭제한 이력이 있고, 동일인이 동일 수법으로 재범한 정황이 명확하면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메타 측도 협조에 더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결국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고소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이뤄졌는지, 수사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로 자료를 요청하는지에 따라 실무상 차이가 발생한다"며 "초기 고소장 작성이 피의자 특정 가능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칭부터 보복성 태그까지…적용 가능한 혐의는?


변호사들은 A씨의 사안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모욕죄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사칭 계정을 만든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원한을 풀겠다'는 발언과 함께 본인 계정을 반복적으로 태그하며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칭 계정이 작성한 부적절한 댓글로 A씨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검토 가능하다. 만약 댓글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인 표현에 그쳤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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