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내 나체사진 보내며 '아들에게 유포' 협박한 남편…왜 집행유예였나?
[단독] 아내 나체사진 보내며 '아들에게 유포' 협박한 남편…왜 집행유예였나?
법원 접근금지 어기고 스토킹·주거침입까지
실형 면한 결정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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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이혼 절차를 밟던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B씨의 나체 사진과 함께 “아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무시하며 스토킹과 주거침입을 이어갔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들한테 보낸다”…나체사진으로 협박
사건은 이혼 절차를 밟던 부부 사이에서 발생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나체 사진과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다 죽자', '아들한테 한 장 보내?', '전화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B씨를 협박했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사진을 아들에게 보낼 것처럼 위협한 것이다.
이러한 A씨의 협박 행위는 이혼 전후 및 이혼 확정 이후까지 지속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드라이버로 문 부수고 침입…법원 명령도 무시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 뒤 B씨의 집에 찾아가 현관에 있던 7만 원 상당의 도어카메라를 떼어 가 훼손했다.
또다시 며칠 후, 그는 B씨가 없는 틈을 타 24.5cm 길이의 드라이버를 이용해 현관 도어락을 부수고 집에 침입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3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문자 등 일체의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법원 결정을 통지받고도 한 달여 뒤부터 B씨에게 1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임시조치를 어겼다.
B씨가 '임시조치 중이니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A씨는 '고소사건을 취하해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약 3주간 14회의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다.
죄질 불량한데 왜 집행유예?…법원이 밝힌 양형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은 면해준 것이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불리한 사정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점,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이혼 절차 중 연락을 시도하며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봤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메시지 내용 변화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촬영물 이용 협박)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아 거주 중이며, 향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