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접근금지 중인데… "친구 시켜 말만 전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스토킹 접근금지 중인데… "친구 시켜 말만 전하는 것도 처벌되나요?"
제3자 통한 연락, 법원 명령 위반에 추가 스토킹 혐의까지…변호사들 "절대 금물"

스토킹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면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 / AI 생성 이미지
전 애인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A씨. 법원은 상대방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아직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입장을 전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직접 연락은 막힌 상황. A씨는 친구 등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말을 전하는 것은 괜찮을지 궁금해졌다.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제3자 통한 연락, 변호사들 "절대 안 된다" 한목소리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제3자를 통한 연락 시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제3자를 통한 연락도 본질적으로는 본인의 연락"이라며 "추가 고소가 될 수 있고, 접근금지 위반이 된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접근금지를 받았다면 절대로 연락하면 안 된다. 제3자를 통해서도 하지 말라"면서 "잠정조치 결정 위반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조항을 직접 짚었다.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규정하면서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접근금지 위반'에 '추가 스토킹' 혐의까지…가중처벌 위험
변호사들의 경고처럼, 제3자를 통한 연락은 두 가지 이상의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자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스토킹처벌법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은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연락 역시 이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둘째, 새로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연락이라면, 그 방법이 제3자를 통한 것이라도 추가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우회적인 연락 시도는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는 추가 고소 사유가 되거나 기존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억울함 호소하고 싶다면…유일한 합법 창구는 '변호사'
그렇다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상대방에게 무언가 의사를 전달해야 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은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사를 전달하게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도 "지금 상대방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라고 못 박았다. 변호사를 통한 공식적인 의사 전달은 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섣불리 제3자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이 되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