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스토킹한 가해자가 절 고소했어요"…경찰 의견서에 '이 단어' 썼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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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스토킹한 가해자가 절 고소했어요"…경찰 의견서에 '이 단어' 썼다간?

2026. 07. 28 14: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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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함 주장하면서 '선처' 요청하면 불송치도 뒤집힐까…변호사들 "오히려 독 될 수 있다"

2년간 스토킹 가해자에게 오히려 고소당해 피의자가 된 A씨. 경찰에 제출할 의견서에 '선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부적절하다. /AI 생성 이미지

A씨는 2년간 자신을 따라다니며 모욕과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을 일삼은 가해자 B씨 때문에 고통받았다. B씨의 괴롭힘을 멈춰 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B씨는 오히려 A씨를 고소했다.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의견서를 내려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혐의를 벗기 위해 쓰는 의견서에 '선처'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을까?


2년간의 스토킹, 끝나지 않는 고소…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사연


A씨는 얼굴도 본 적 없는 가해자 B씨로부터 2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B씨는 "망상 장애", "허언증 환자", "병신" 등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A씨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렸다.


A씨가 B씨에게 가해를 멈춰 달라고 하자, B씨는 그 말이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며 A씨를 고소했다. B씨가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두 건은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이 났다. A씨가 B씨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B씨의 괴롭힘과 고소는 계속됐다. 이번에는 A씨가 자신을 특정하지 않고 쓴 '구질구질하다', '정신병 관련 이야기'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 또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다.


최근 경찰 조사까지 받은 A씨는 2년간의 피해 증거 자료를 모아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선처'라는 두 글자, 왜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처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가 의견서에 '선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위험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선처'라는 표현이 오히려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처'는 통상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처벌을 가볍게 해 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선처'라는 표현은 본인이 가해자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감경을 바란다는 의미이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역시 "질문자는 피의자로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것이므로,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표현은 오히려 범행을 전제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 "선처 대신 '혐의 없음' 주장하고, 2년간의 피해 사실 담아야"


변호사들은 '선처' 대신 혐의가 없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견서의 목적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왜 죄가 성립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요청드립니다' 또는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표현이 일반적으로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의견서의 내용도 중요하다. 이번 고소 건만 따로 떼어볼 것이 아니라, 2년간 이어진 B씨의 가해 행위와 반복적인 고소 남발이라는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반복된 모욕과 허위 비방, 온라인상 공격이 이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행위 경과, 기존 불송치 결정 내용,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면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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