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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비로 지출한 '누수 수리비'로 미납 월세를 상계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정확히 행사하면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논리가 현재 판례 흐름상 유리한 구조일 가능성이 높지만, 소액임차인 보호나 담보 범위 문제로 일부 배당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

중인 전세금 반환 소송은 파산 절차에 편입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동아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얼마까지? 그렇다면 A씨는 전세금을 모두 날리게 될까.

는 경매 절차에서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다만 한 가닥 희망은 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제도다. 이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세입자를

는 전략도 제시했다. 다행히 희망은 있다. A씨의 보증금 3000만 원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의의 기존 계약서만으로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특히 A씨가 기대해볼 수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세입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강

재판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A씨)보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중개사가 A씨에게 그릇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