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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검사 음성으로 풀려났던 '수원 마약 좀비' 피의자가 모발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월 대낮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한국 법리에 비추어 분석할 경우, 아동학대

10년 넘게 공황장애 약을 복용해 온 A씨. 그에게 약은 일상을 지탱하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약 때문에 하루아침에 2년간 운전대를 잡지 못할 위기에 처했

유치장 안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 건넨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저녁 9시경 경남 창원 일대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들을 막아 세우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27일 아침, 평범한 출근길은 한 남성의 기행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장이 됐다. 차를 타고 출근 중이던 A씨는 창밖을 보다가 두 눈을 의심했다. 길가에 선

을 써야 했나 싶다"며 찝찝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한 길거리 호떡 가게에서 소변 검사용 종이컵을 사용해 논란이 된 이 사건, 과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서울 서초구의 한 주거지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해 합성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법원이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학급 공용 노트북을 켠 학생은 바탕화면 폴더를 무심코 열었다가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

유력한 범죄 혐의자가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충격적인 법적 반전이 잇따르고 있다. 그 핵심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있다.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