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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VPN 앱으로 일본 AV를 봤는데, 구글 로그인 기록이 경찰에 넘어가 수사받을 수 있나요?" 한 네티즌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달 말 도입된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달 말부

채팅 앱에서 만난 20세 여성이 가출했다며 도움을 청해와 재워주고 관계까지 가졌지만, 다음 날 병원에서 16세 미성년자임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된 20대 남

한 이용자가 앱에서 다른 회원의 프로필을 캡처해 "수상하다"는 글을 올렸다가 운영사로부터 1200만 원의 배상금과 민·형사 고소 협박을 받았다. 과거 부적절한

채팅 앱으로 조건만남 상대를 찾던 한 남성이 '미성년자'라는 말 한마디에 4430만 원을 뜯기는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부모에게 들켰다'는 협박과 함께

"자녀를 지키기 위한 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하고 위치를 추적하는 도구였다. 그렇게 6년이 흘렀고, 서버에는 통화 녹음 파일 12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앱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결혼 19년 차, 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원의 빚과 끔찍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전송하도록 강요한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통매음으로 신
![[단독] 랜덤채팅서 "신고하겠다" 아동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강요, 1심 징역 4년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157772990484.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