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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될까? '적극적 동의' 애매한 녹음 파일, '양날의 검' 될 수도 최근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A씨는 B씨의 112 신고로 곧 경찰 조

2만 원 환불을 받기 위해 이웃집 도어락을 자신의 집 현관문인 것처럼 합성해 고객센터에 제출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랜덤채팅 앱으로 동네 친구를 구하려던 A씨. 대화하던 상대방이 성관계를 제안하자 '건전하게 놀 사람만 찾는다'며 거절했다. 하지만 30분 뒤, 상대는 A씨에게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A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이사 후 짐을 정리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그런 물건은 없다"며 발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로맨스 스캠 및 변형된 소개팅 앱 사기는 초기부터 환불 불가 시점까지만 유인한 뒤 연락을 끊는 패턴이 전

직장 동료 B씨의 권유로 '원금보장'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A씨.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A씨를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

지난 7월 5일 업로드된 유튜브 ‘도시여자대피소’에 따르면, 과거 아르바이트를 함께했던 언니 A씨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가족이 아닌 남성이 상주 역할을 맡았다는 사

헌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 동의 어플'로 합의 후 관계를 가진 A씨. 며칠 뒤 상대방으로부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한 A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추가적인 돈을 요구받고 있다. 성매매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이미 수십만 원을 보냈지만, 또다시 '연락하라'는 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