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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례가 많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배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형 있음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성폭력처벌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기간·해소 방법이 다르고, 상당수는 법원이 사안별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법 제42·45조. 선고형 따라 10~3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청소년

3줄 요약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유포도 같은 7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다만 특례가 많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13세 미만·장애인 대상 강간은 공소시효가 배제되

벌하는 형사 구성요건은 부재하다”면서도 특정 영상물은 예외임을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아동·청소

동…제3자 신고로 시작된 수사 운동부 지도자 A씨는 제3자의 신고로 아동학대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경찰은

하는 친고죄다. 나아가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공개한 부분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소지도 있다. 다봄 법률사무소 김태

송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촬영물을 촬영 대상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제공'에 해당해 처벌되는지. 법원은 의사에 반해 나체를 촬

서 촬영물과 합성물이 발견됐고,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학생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딥페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