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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치료비조차 일부만 지원받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었다. 경찰 초동수사에서는 성폭력 정황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애초 살인미수로만 기소됐으나, 항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A씨. 사건 직후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 치료까지 받았고, 가해자 B씨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단독] 주차장서 16세 친구 성폭행…5000만원 합의에 2심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76081346587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운동부 지도자 A씨는 제3자의 신고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를 받아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까지 내려와 재수사가 진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 항소심서 혐의 인정 및 피해자 합의…집

을 통해 피고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재판장은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를

법안인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서는 폭행과 협박에 국한된 기존 구성요건이 다양해진 성폭력 양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

연인 사이에서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못했다. 2년이 넘는 교제 끝에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A씨는 스토킹과 성폭력 가해자로 돌변했다. 이별 통보에 시작된 집착…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하고
![[단독] "너 이거 범죄야, 강간이야" 절규에도 폭주한 전 남친…5개 혐의에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146132276745.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 1심 이어 2심도 징역 3년⋯"죄질 매우 불량"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