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검색 결과입니다.
범행 당일 한국에 있지도 않았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자가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려 9년 만에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의 발단은 201
![[단독] 한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됐다…9년 만에 밝혀진 누명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257008750991.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교사가 사건 발생 1년 만에 소년법원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민사소송은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혼자 할 엄두도 나지 않아요." 강제추행 가해자의 형사재판을 앞둔 한 피해자의 호소다. 450만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부산 기업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이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

주민이 오가는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성관계를 맺은 10대 학생들과 성추행 역고소가 두려워 제지하지 못한 경비원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입주

자신의 대학원 제자를 식당과 길거리에서 수차례 성추행한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교수라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학교 수학교사가 수사기관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극심

상간 소송 항소심 패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A씨가 상대방의 '악의적 사생활 유포'를 근거로 형사고소라는 반격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대방은 재판 승소를 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타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정황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
![[무죄] "엉덩이 움켜쥐었다" 성추행 혐의 반전⋯CCTV 확인 끝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122891368480.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결혼할 남자"라며 애정을 과시하던 전 여자친구가 돌연 강간범으로 고소해 왔다. 하지만 남성 측에서 "강간으로 신고해서 엮자"는 내용의 충격적인 녹취록을 확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