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여직원 수차례 추행한 60대 부산 기업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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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여직원 수차례 추행한 60대 부산 기업인, 2심도 집행유예

2026. 05. 11 09: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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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재판부 "양형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60대 기업인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부산 기업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지 못했다. 피해자들과 합의까지 이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60대 A씨는 2021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회사 직원들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복수의 여직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과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 측과 검사 측은 각각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8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의 형을 정한 바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단계의 합의가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합의 여부보다 원심에서 이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문자·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면 이후 형사·민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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