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검색 결과입니다.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만 24세 성인이 만 17세 미성년자와 교제한다는 소식을 들은 제3자가 "더러워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조계는

트위터에서 '실수로' 내려받은 영상 하나가 한 남성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무심코 개인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자동 검열에 포착돼 범죄 수사 가능성이 통

촬영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참작했다. 성착취물 제작·상해·스토킹까지⋯ "죄책 무겁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2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촬영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까지…수백 명 피해 범행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A씨는 202

10대 소녀를 가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
![[단독]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74361662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된다며, ‘의제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문가들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가 적용돼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 입을 모았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