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도용범, 합의금 얘기 꺼내자 계정 지우고 잠적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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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사진 도용범, 합의금 얘기 꺼내자 계정 지우고 잠적했다면?

2026. 07. 13 11: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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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6천회 넘게 노출⋯가해자 '자백' 후 증거인멸, 처벌 가능할까

신체 노출 사진 도용 피해 시 섣부른 합의는 위험하며, 증거를 확보해 즉시 고소해야 한다. / AI 생성 이미지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도용한 범인을 찾아낸 A씨. 범인에게서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그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지만, 합의금 150만 원을 제시하자 상대방은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 버렸다.


1만 6000회 이상 노출된 사진들, 이대로 범인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합의하자" 말 꺼냈다가⋯범인 도주·증거인멸 부추긴 셈


A씨는 최근 트위터에서 자신의 상체와 하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이 도용된 것을 발견했다.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 도용 사실을 인정받았지만,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계정을 삭제한 뒤 도주했다.


변호사들은 섣부른 직접 합의 시도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직접 합의금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캐묻는 방식은 상대를 자극해 도주·증거인멸을 부르기 쉽다"며 "지금부터는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 고소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최우준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인정했다가 계정을 삭제한 이상, 임의 합의만 믿고 기다리기는 위험하다"면서 "우선 고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하고,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계정 삭제해도 소용없다…'이 증거' 있으면 추적 가능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고 해서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찰의 수사 절차를 통하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가해자가 계정을 탈퇴했더라도 서버에는 일정 기간 가입 정보와 접속 IP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 가해자의 가입 전화번호나 위치를 추적해 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분사무소의 박건일 변호사도 "경찰이 트위터(X) 측에 정식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나 가입자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완전히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도용 사실을 인정한 메시지, 게시물 캡처, 조회수와 리포스트 내역, 계정 아이디 및 URL 등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적용 가능⋯만 18세 미성년자라 가중처벌 여지도


법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 사진 도용을 넘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노출된 신체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반포 등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특히 A씨가 만 18세 미성년자라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이규희 변호사는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라며 "가해자가 성적 우월감을 위해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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