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시청검색 결과입니다.
임신 5주차 직원의 업무용 PC는 어느새 대표의 '개인 PMP'가 되어 있었다. 대표와 단둘이 근무하는 소규모 건설회사에서 상습적인 성희롱과 CCTV 감시에

트위터에서 '실수로' 내려받은 영상 하나가 한 남성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다. 무심코 개인 클라우드에 올린 파일이 구글의 자동 검열에 포착돼 범죄 수사 가능성이 통

만 17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호텔 객실 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객실과 여성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 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 소녀를 가장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고, 이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년
![[단독] 아동 성착취물 1,200개 제작범, '피해자 합의'로 항소심 감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57874361662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촉법소년일 때 저지른 성범죄가 나중에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라는 한 청소년의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불법 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를 인정한 촉법소년. 그러나 결정적 증거가 담긴 휴대폰 제출은 거부했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소년을 상대로 수사

14세 중학생을 수개월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관계를 맺고 영상까지 촬영한 29세 남성.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법의 문을 두

"전 의제강간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해자는 만 17세라고 해서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30세 남성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4~5년 전, 트위터에서 만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디스코드에서 판매해 수백만 원을 챙긴 지인. 심지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