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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등이 성립하려면, 해당 파일이 불법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 법 “텍스트 소설은 '성착취물' 아냐”···아청법 처벌 어려워 A씨처럼 텍스트로 된 팬픽을 구매해 읽

넘어서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며 성착취물 제작·유포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린 여성이

밀매, 보이스피싱 거대 조직, 살인 도주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인 대형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초국가적 중범죄 주동자'를 주로 겨냥한다"며 "수사 인

봤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극명하게 갈린다. 시청한 영상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으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시청했다. 그런데 시청한 영상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영상을 다운로드하

없다. 하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몰카)'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등은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영상물은 시청만으로도 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벌법 제14조(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소지·시청)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소지·저장·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