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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200만 원을 훔쳤다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은 남성. 불법 자금 절도라는 특수성과 과도한 합의금의 양형 효과를 두고 깊은 고민에

현직 공무원이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다가 “성적 행위는 없었다”며 징계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자, 법조계의 조언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순 방문은 문제

서울 강남구 지하상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채 손님들에게 성관계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관전하게 한 이른바 '관전클럽'을 운영한 주범 A씨(대표)와 공동운영자

성매매를 시도하다가 상대가 미성년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만뒀을 뿐인데,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성인 간 성매매와

단순 성매매로 벌금 처분을 예상했던 남성이 성매매 알선 조직과 사건이 병합돼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이례적인 상황에 처했다. 그는 법원이 자동으로 지정해준 국선

결혼 1년 차 아내 A씨는 최근 남편의 배신을 마주했다. 남편이 결혼식 3개월 후부터 조건만남 성매매를 지속해 온 사실을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으로 확인한 것이다

아내는 성매매를 인정했고, 남편을 폭행해 처벌까지 받았다. 남편 역시 외도 후 아내가 고소해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로의 잘못이 명백한 '막장 이혼' 소송

여성 접객원이 상의를 탈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셔츠룸'. 과연 합법적인 유흥일까, 아니면 교묘한 불법 성매매일까? 방송 소재로 밤문화를 취재하던 한 기획자의

"장부에서 이름을 빼 줄 테니 돈을 보내세요." 어느 날 걸려 온 성매매 업소의 전화다. 과거의 잘못을 약점 삼아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공갈

채팅 앱으로 만난 23세 여성과 조건 만남을 가졌다가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한 30대 남성. 상대는 94년생 신분증까지 보이며 나이를 속였지만, 경찰 급습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