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후 '유사강간' 신고한 그녀, 갑자기 잠수탔다면 처벌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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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후 '유사강간' 신고한 그녀, 갑자기 잠수탔다면 처벌 피할까?

2026. 08. 24 12:0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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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인정하고 무고 증명하려 했는데…신고자가 사라지자 변호사들 "섣불리 자백 말라"

유사강간 신고 여성이 잠적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는다. / AI 생성 이미지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한 A씨. 상대 여성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지급했다. 이후 호감을 갖고 연락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자의 집에서 잔다는 말에 실망한 A씨가 연락을 끊자고 했다.


그러자 B씨는 돌연 A씨를 유사강간 혐의로 파출소에 신고했다. 억울했던 A씨는 성매매는 인정하되 유사강간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기도 전에 B씨가 갑자기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버렸다.


신고자가 사라졌으니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걸까? 아니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까?


신고자 사라져도 수사는 자동 종결 안 돼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자가 잠적했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는다. 변호사들은 유사강간죄가 신고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유사강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성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한 이상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신고자가 잠수를 탔다고 하여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A씨에게 출석요구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즉, 신고자가 없어져도 경찰이 다른 증거를 통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섣부른 '성매매 자백'은 위험


그렇다면 A씨는 계획대로 성매매 사실을 먼저 인정하며 억울함을 푸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매우 위험한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정식 피해자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고 잠적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사강간의 핵심인 폭행이나 협박 여부를 입증할 기초 증거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출석해 묻지도 않은 성매매 사실을 자백하는 것은 스스로 범죄 사실을 헌납하는 것과 같다"며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신중하게 진술 템포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도 "성매매 사실을 섣불리 진술하면 유사강간 혐의 방어와는 별개로 즉각적인 범죄 사실을 헌납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성매매 인정 여부는 전체적인 형사 전략 수립 이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에서 정식 출석 요구가 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유사강간' 무혐의와 '성매수' 처벌은 별개…증거 확보가 관건


변호사들은 유사강간 혐의를 벗는 것과 성매매로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각 혐의에 맞춰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유사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만남 전후의 대화 내용, 금전 지급 내역 등 합의된 관계였음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경우,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대한 별도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유사강간 혐의 방어와 성매매 인정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는 매우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매매(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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