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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았다.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중단 요청에도 계속 시술했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상 과실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의사 아닌 직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수술비·위자료 청구의 두 핵심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들은 단순 환불을 넘어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으

자리를 떠났고, 업체는 원상복구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의 '설명의무 위반'…법적 책임 근거 된다 변호사들은 인테리어 업체의 책임을 물을 가능

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설명이나 치료계획 수정 없이 종료했다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결과'가 아닌 '과정'의

증하는 결정적 자백 증거가 된다"고 분석했다. "환불은 50만원뿐"…변호사들 "설명의무 위반, 재수술비·위자료 청구 가능" 현재 병원 측은 '라인낮추기 목적은

장에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법원에서는 설명의

알리지 않은 채 “안전하다”고만 설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들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핵심 증거는 ‘이것’ 변호사들은 중개사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잘못

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수술 안 하면 위험" 설명만으론 부족…'설명의무 위반' 쟁점 A씨 어머니는 이후에도 복부 팽만과 배변 곤란 증상이 심해

과실 입증하면 수술비·일실수입 청구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병원의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할 경우 수술비 환불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일실수입) 배

익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해법은 '약관 해석' 아닌 '설명의무 위반'에"…관점 바꾼 조언 그러나 다른 해법을 제시한 변호사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