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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소비자들이 잔액을 환불받으려다 마주한 '60% 룰'이었다. 기존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

용 후 환불 조건'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다. 표준약관 제7조는 스타벅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현금과 상품권은 금액 불문 '금지' 선물로 인정되는 범위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 청탁

앱에서 비밀앨범을 공유한 뒤 돌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상품권을 뜯어내는 신종 '통매음 헌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캡

카드깡'이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학교 법인카드로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상품권 매매업소에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이었다. 예산을

로 얼룩졌다. 지난 14일 밤, 재민은 팬들을 위해 10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0장(총 300만 원 상당)을 기프티콘 형태로 발송하며 깜짝 이벤트를 선

난친 것"이라고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는 장난이 아닌 치밀한 자작극이었다. 상품권 매매 업계에 종사하는 A씨가 배달 사고 시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않은 저층 아파트를 노렸다. 그가 훔친 물건은 돌반지, 명품 시계, 순금 팔찌, 상품권 등 다양했다. 피해액만 무려 6천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 "피해자 고통
![[단독] 빈집 털다 집주인 마주치자 강도·성폭행범으로 돌변한 도둑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096025116510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상품권 판다더니 '돌려막기'…25명 울린 26세 청년, '실형만은…' 자수 고민 상품권 예약판매로 25명에게 1500만 원을 받아 '돌려막기'에 쓴 26세 청년

금, 아파트 관리비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특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나 리스료 등도 제외 항목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