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선물 '5만 원' 이하면 가능할까? 목적과 방식 따져야
스승의 날 선물 '5만 원' 이하면 가능할까? 목적과 방식 따져야
현금·상품권은 전면 금지하며 5만 원 이하 물품만
가액 내라도 직무 관련성이나 목적에 따라 법 위반에 해당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에게 전달하는 선물의 허용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행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선물의 가능 여부는 해당 교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와 선물의 목적, 가액,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사교·의례 목적의 5만 원 이하 물품만 허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사립학교 교직원을 모두 '공직자등'으로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금액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한 선물처럼 객관적인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현금과 상품권은 금액 불문 '금지'
선물로 인정되는 범위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현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등의 유가증권은 5만 원 이하이더라도 선물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은 전별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 법령상 선물의 범위에 금전과 유가증권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5만 원 이하의 선물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과거 판례에서도 스승의 날 선물 명목으로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주유상품권 등을 포함해 고액의 금품을 받은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되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간소한 선물'은 가능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공립학교 교원 행동강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등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케이크와 같은 간소한 선물은 수수 가능한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학기 초나 추석, 학기 말에 인사 명목으로 개별 교부된 선물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농수산물 선물의 경우 명절 전후 기간에는 10만 원(평시 5만 원)까지 가액 범위가 확대되지만, 스승의 날(5월 15일)은 해당 특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가공품을 선물하더라도 5만 원 이하의 가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직무 관련성 높으면 '주의' 필요
법리적으로는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사적 친분 유무,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교·의례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수원지방법원은 교육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에서,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인 사교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스승의 날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5만 원 이하의 물품이어야 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교나 의례의 목적으로 전달될 때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