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재민 팬 선물 가로챈 이마트 직원, 90만원 무단 인출에 ‘업무상 횡령’ 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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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재민 팬 선물 가로챈 이마트 직원, 90만원 무단 인출에 ‘업무상 횡령’ 처벌 위기

2026. 03. 17 16:41 작성2026. 03. 17 16: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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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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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데이 선물 300만 원 중 90만 원 증발

범인은 내부 직원?

NCT 재민 인스타그램

그룹 NCT 드림의 멤버 재민이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팬들에게 전한 따뜻한 마음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얼룩졌다.


지난 14일 밤, 재민은 팬들을 위해 10만 원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0장(총 300만 원 상당)을 기프티콘 형태로 발송하며 깜짝 이벤트를 선사했다.


사건은 다음 날 오전, 선물을 받은 팬들이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매장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일찍부터 서둘러 매장을 방문한 팬들은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본인이 사용하기도 전에 일부 상품권이 이미 '이마트 구미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내 상품권이 이미 사용되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팬들 사이에서는 내부 직원이 권한을 이용해 정보를 선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신세계그룹은 즉각 내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구미점 직원이 10만 원권 9장을 무단으로 선인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 업무상 권한 남용한 직원의 법적 책임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직원이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타인의 재물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직원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마트 직원은 상품권 교환 업무를 담당하며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병원 직원이 권한을 이용해 보관 중인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24고단2148 판결).


이번 건은 피해 금액이 9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지만, 고객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바코드 입력의 함정...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되나

단순 횡령 외에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적용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다.


형법 제347조의2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유사한 판례로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를 권한 없이 키오스크에 입력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686 판결).


해당 직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스템을 조작해 상품권을 인출했다면 이 죄명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이마트 측은 관리 소홀에 따른 '사용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원이 사무 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역시 직원의 권한 남용이 외형상 업무 범위 내에 있다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다20211 판결).


신세계 "재발 방지 대책 강구"... 해당 직원은 '중징계' 수순

사건이 불거지자 신세계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통해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께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원칙에 의한 조치를 진행하고 관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에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대법원 97누8755 판결), 기업 내부에서도 직무상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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