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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까 걱정하고 있다. 주변에서는 누나가 유언으로 A씨에게 직접 재산을 남기면 상속세 5억원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들려온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세금

않는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아, 성격이 불명확한 자금

증여하면 증여세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집 선물 받으면 '증여세' 대상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에도 변호사들은 주식 평가 기준일 특정, 태양광발전소 사업장의 명의 이전 문제, 상속세 신고 등 세무적 이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대섭 모두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간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혼인신고를 마

법리적으로 이는 진정한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실무와 판례에 비추어 보면, 변제기가 '부친

전하다. Q5. 인정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 A. 기여분만큼 더 받은 부분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공동상속인 간 분할 비율이 달라지는 것일 뿐 상속재산

38% 수준으로 이루어진 저가 매매이므로, 차액인 약 5400만 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수 자산 관리 목적의 명의신탁(이름을 빌려주는 행위)"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

명이 반포 아파트를 받으면 아파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현금 정산을 해줘야 할뿐더러 상속세 자체가 30억 혹은 40억 원에 육박할 테니, 이런 상속 협의는 힘들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