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합쳐 집 사려다 세금 폭탄?" 사실혼 부부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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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합쳐 집 사려다 세금 폭탄?" 사실혼 부부의 눈물

2026. 06. 11 15:3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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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하면 '남'... 6억 증여 공제 혜택 못 받아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면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결혼 후 남편 통장에 월급 전액을 보내며 알뜰살뜰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한 여성.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증여'로 둔갑해 거액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에 잉크가 마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이것'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내 월급인데 왜 증여?"…9천만 원 모으고도 날벼락 맞을 위기


2024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A씨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결혼 직후부터 자신의 월급 전액은 물론, 결혼 전 모아 둔 현금 2,600만 원까지 모두 남편 통장으로 보내 공동 자금을 관리해 왔다.


남편은 연봉 1억 1천만 원, A씨는 5,500만 원. 꼼꼼히 가계부까지 쓰며 악착같이 모은 돈은 어느덧 현금 5,500만 원과 주식 3,500만 원을 합쳐 총 9,000만 원에 달했다.


모든 자금은 남편의 계좌에 있었다. A씨는 이 돈으로 마침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장만하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남편 계좌에서 돈을 옮겨 집을 사는 순간, '증여'로 간주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법률혼 아니면 타인"…변호사들, '6억 공제'는 그림의 떡


문제의 핵심은 A씨 부부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는 점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세법은 냉정해서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배진혁 여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세법상 법률혼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원칙적으로 일반 타인 간의 증여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즉, 국세청 입장에서는 A씨가 남편 계좌에서 9,000만 원을 받아 집을 사는 행위를 '남편으로부터 9,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대섭 모두로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부간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 혜택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며, 사실혼 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못 박았다.


'차용증'이냐 '혼인신고'냐…세금 폭탄 피할 최후의 선택


그렇다면 A씨가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첫째, A씨의 기여분을 명확히 증명하고 남편의 몫은 빌리는 '차용'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간단치 않다.


이민철 법무법인 우선 변호사는 "차용증만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 객관적인 상환 흐름이 동반되어야 안전하게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서류만 있고 실제 돈거래가 없으면 세무당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었다. 바로 '혼인신고'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추가로 짚어드릴 점은, 혼인신고를 먼저 마치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이 적용되어 문제가 크게 단순해집니다."라고 단언했다.


한대섭 변호사 또한 "번거로운 소명 절차를 피하는 확실한 방식은 잔금을 치르기 전 구청에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라며, 이것이 세금 문제없이 온전히 내 집을 마련할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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