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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법적 창구는 항공사다. 국제선이라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국내선이라면 상법 제907조가 출발점이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승객·수하물·화

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대표와 이사 A씨 개인의 지갑을 직접 겨냥했다. 법리는 상법 제399조 제1항을 파고들었다. 이는 회사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임무를

한 희망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한 줄기 희망이 있다고 조언한다. 바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名義貸與者)의 책임' 규정의 예외 조항이다. 원칙적

경영진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감시 의무'다.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

쟁점은 일반 근로자의 임금(성과급) 결정에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원은 식당의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해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또한 상법(제152조)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식당)는 고객이 맡긴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

호사는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식회사 B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면 상법 규정에 따라 의뢰인님에게 신임 대표이사 취임 시까지 기존 권리와 의무가 계속

정이다. 대표 해임 절차 및 손해배상 등 법리적 쟁점 이번 해임 조치와 관련해 상법상 절차적 정당성과 손해배상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상법 제389조 제1항

은 항공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국내선 운항을 가정할 때, 항공사는 상법 제907조 제1항에 따라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격 부인 외에도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의2) 등을 함께 거론하며, 대표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