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파기검색 결과입니다.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난 남성에게서 '이혼할 거야'라는 문자를 받았다. 뒤늦게 유부남임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려던 여성에게 이 문자는 상간 소송에서 결백을 증명할

아내의 1년 외도 끝에 상간남과 합의했지만, 아내와 별거에 들어가자 '둘이 또 만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합의서에는 위약벌 조항조차 없다. 이 경

결혼 9년 차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인 A씨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인 아내를 대신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의 육아를 전담해왔다. 등하원부터 숙제, 저녁 준비

“또 사기를 당해 책임질 식구가 생겼다”는 한 여성의 절규.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함께 살았던 남자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다른 여자의 존재는

남편의 외도가 끝난 뒤 시작된 진짜 지옥. 관계 정리를 통보받은 상간녀가 돌변해 남편에게 "깡패를 동원하겠다" "아내를 반 병신 만들겠다"는 등의 끔찍한 협박과

자신의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찾은 캠핑장이 살인 현장이 됐다.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요구했다.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 40분쯤

결혼 19년 차, 세 아이를 둔 남편이 아내의 사업에 5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건 3억 원의 빚과 끔찍한 배신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돈으로 차린 사무실에

교제하던 동거녀의 13세 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
![[단독] 잠든 동거녀 딸 방에 들어가 성추행·유사성행위… 징역 4년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15944669251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재혼하며 아내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남성. 아이 호적을 정리하는 데 아내와 합의했지만,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