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죄검색 결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올해 스무 살이 된 A씨는 지난 3년간 여러 해외 사이트를 오가며 성인 영상물을 시청했다. 항상 시크릿 모드와 VPN을 썼고 결제나 유포는 한 적이 없다. 하지

회사원 A씨는 다음 주 경찰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가기관 불법접근'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회사의 IP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A씨 측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피해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이에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B씨가 성관계 및 나체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증거

불법촬영 영상을 찍은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영상을 받아 저장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성매매 단속이라고 하면 현장에서 붙잡히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수사는 업소 장부와 계좌 이체 내역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카톡 대화 한

타인의 불법촬영 피해 사실을 주변에 발설한 20대 남성에게 명예훼손 무죄가 확정됐다. 성범죄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 통념상 개인의 사회적 가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