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죄검색 결과입니다.
17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40회 제작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성평등가족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에 유포된 성범죄물을 직접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해당 제도의 현실화 가능성

"해외사이트에서 야동을 받고 50일 뒤 삭제했습니다. 1년 뒤 폰을 바꿔도 경찰 연락이 올까요?" 한 네티즌의 질문에 법조계가 서늘한 경고를 보냈다. N번방

해외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다운받고 찜찜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바꿨다. 1년 뒤 경찰의 연락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변호사들은 '단순 다운로

수천 개의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공군 대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1심)은 성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저지른 '제작' 범죄가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한 남성. 그는 자신이 여전히 '초범

불법 영상물 유포 사이트 'AVMOV'에서 무료 영상을 단순 시청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처벌 가능

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아청물 아니어도 처벌?…'불법촬영물 소지죄'의 핵심 쟁점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는 배경에는 '불법촬영물 소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로 500만 원 약식기소 통보를 받은 남성. 벌금보다 무서운 '10년 신상정보 등록'의 족쇄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7일 내 정식재판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총 198개의 불법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텔레그램 대화
![[단독] 법원 "해악 크나 유포 정황 없어"…성착취물 198개 소지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65251405463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