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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도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절도범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엔 영향 없는 '피해

증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발 빠짐 사고 시 승객의 부주의(과실)를 이유로 배상액이 깎이는 '과실상계'가 적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적 과실인가, 원인 불상인가… 대법원 판례로 본 법적 전망 반면, 특정 세대의 부주의 등 '인적 과실'이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대전지방법원

고 말한다. 지인이 비정상적인 대출 과정에 어머니를 끌어들인 행위에 법적 '과실(부주의)'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다툼의 무대를 민사로 옮겨 명의인의 '과실(부주의)'을 입증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황미옥 변호사는 "민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했을 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 실수나 부주의, 즉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으로 기운다. A씨의 잘못이라곤 눈에 띄지 않는 안내문을 미처 보지 못한 경미한 부주의 뿐이다. 고의성도 없었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았다. 반면 사

'관리 소홀' 건물주 vs '본인 부주의' 배달기사…법의 저울은 누구에게 "쿵, 6주 진단"…눈길에 미끄러진 배달기사, 돌아온 건 "법대로 하라" 펑펑 쏟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사 책임의 핵심으로 '과실(부주의)'을 꼽았다. 윤 변호사는 "민사상 책임은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는 경

권리 보호의 이정표 법원은 다만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입주민들의 사용상 부주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