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자동재생이 튼 음악에 저작권 위반 날벼락…법원 "부주의 맞지만 고의는 아니다"
유튜브 자동재생이 튼 음악에 저작권 위반 날벼락…법원 "부주의 맞지만 고의는 아니다"
재생목록 끝나자 임의로 흘러나온 음악
검찰은 "저작권 침해" 기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튜브 ‘자동재생’으로 우연히 재생된 저작권 음악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체육관 업주가 결국 억울한 처벌을 면했다.
경기도 평택시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A씨. 그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재생하는 체육관들을 상대로 저작권 단속 고소가 이어진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에 A씨는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고자, 저작권 문제가 없는 무료 음원들만 골라 자신만의 유튜브 재생목록을 만들었다.
사건은 2024년 5월 24일 저녁에 터졌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꼼꼼하게 만들어둔 안전한 재생목록이 모두 끝나버린 것이다.
이 순간 유튜브의 자동재생 기능이 작동했고, 시스템이 임의로 다음 곡을 재생했다. 하필이면 이 곡은 B협회에 저작재산권이 등록된 음악이었다.
단 한 곡에 전과자 될 위기… 검찰 "저작권 무단 침해" 기소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공연(재생)하는 행위는 엄연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검찰은 A씨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스피커로 송출해 B협회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입장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튼 음악 단 한 곡 때문에 졸지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법원의 반전 판결 "부주의 맞지만, 범죄 고의성 묻기엔 증거 부족"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장민하 판사는 지난 9월 9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A씨에게 저작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재생목록의 재생이 종료되었고, 유튜브 자동재생 기능을 통해 우연히 공소사실 기재 음악이 재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명확한 고의가 증명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주의하였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예상하면서도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억울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