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대포통장 명의인, 사기 피해금 책임 정말 없나?
"나도 피해자" 대포통장 명의인, 사기 피해금 책임 정말 없나?
전문가들 "형사처벌 피했어도 민사상 과실·부당이득 책임 물을 수 있어"

대규모 조직사기 피해 시 대포통장 명의인이 공모 사실을 부인해도 방법은 있다./ AI 생성 이미지
대규모 조직사기에 연루되어 평생 모은 돈을 잃은 피해자. 돈이 흘러 들어간 대포통장 명의인은 자신도 속았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데, 과연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형사상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통장을 넘긴 '과실'을 묻거나 계좌에 남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수익 약속 없었다면 사기 공범 아냐"…형사 처벌의 높은 벽
조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금이 이체된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만, 통장 명의인이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명의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아닌,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수익을 나누거나 배분받기로 약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모른 체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금액을 지불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통장을 보내어 준 것이라면 접근매체 양도, 대여행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 지언정 사기의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명의인들이 사기 혐의를 벗어나는 주된 이유다.
만약 수사기관이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포기하긴 이르다. 황 변호사는 "불송치 이유, 수사결과를 보아 수사미진사항, 사실을 오인한 내용이 보이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역시 "사기에 관해서도 처벌을 받던지 동종 전력이 있던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라며 명의인의 과거 전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 무죄가 민사 면죄부 아냐…'과실' 입증하면 길 열린다
설령 통장 명의인이 형사상 사기 공범 혐의를 벗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정 다툼의 무대를 민사로 옮겨 명의인의 '과실(부주의)'을 입증하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릴 수 있다.
황미옥 변호사는 "민법은 과실행위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도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부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함부로 넘긴 '부주의한 행위' 자체가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건은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통장 개설 당시의 상황과 대가 수수 여부, 통장 양도 경위에 대한 자료, 통장 개설 이후의 거래내역, 연락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원은 이런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통장을 넘겨줄 당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계좌에 돈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현실적 해법
만약 피해금이 명의인의 계좌에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은 가장 현실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명의인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는 손해배상 소송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대포통장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방법의 실효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는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것을 예상하고 제기하는 소송"이라며 "소송 이전에 상대방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 계좌에 돈이 그대로 묶여 있다면 통장 명의자가 이를 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법적인 원인 없이 명의인 계좌로 들어간 피해자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으로, 남아있는 피해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카드인 셈이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동시 진행…다각적 접근이 중요
전문가들은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여러 법적 절차를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사 소송으로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노리는 방식이다.
법무법인(유) 효성의 서동민 변호사는 "이 경우 가해자 등을 사기 등으로 형사고소함과 동시에 입금받은 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 내지 손배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의 병행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잔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