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안 잠근 틈 타 롤렉스 도난⋯"차주 잘못도 있다"지만, 절도범 형량엔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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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 안 잠근 틈 타 롤렉스 도난⋯"차주 잘못도 있다"지만, 절도범 형량엔 영향 없다

2026. 03. 31 16:56 작성2026. 03. 31 16:57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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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차량 문 안 잠근 사이 수천만 원대 시계 절도 당해

법조계 "피해자 부주의는 형사처벌과 무관"

문이 잠기지 않은 A씨의 차량 문을 열고 롤렉스 시계를 훔치는 도둑 모습. /보배드림 커뮤니티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팔이 답답해 차량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시계를 풀어두었다가 도난당했다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주차 후 집으로 올라간 뒤 "차량 문이 안 잠겼다"는 알림을 받았지만, 전화 통화 중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호소했다.


뒤늦게 차량으로 돌아갔지만 시계는 사라진 뒤였고, A씨는 인근 CCTV를 통해 도둑이 차량 문을 열고 시계를 찬 채 유유히 걸어가는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보한 상태다.


일부 누리꾼들은 "차 문을 잠그지 않은 차주 잘못도 있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절도범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엔 영향 없는 '피해자 부주의'


우리 법은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절도죄는 재물을 훔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차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관리 소홀 여부는 가해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피해액 규모가 커 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도난당한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해자에게 절도 관련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징역형을 받은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이라면 형량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되며,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손해배상액도 깎을 수 없다


일부 누리꾼들은 차 문을 잠그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을 지적하지만, 가해자가 붙잡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배상금이 깎일 일은 없다.


대법원 판례상 절도와 같은 고의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핑계로 배상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절도범은 시계 가액 100%를 전액 물어내야 한다.


다만, 도둑을 잡지 못하면 피해 보상은 막막해진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현금이나 손목시계 같은 휴대품은 애초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령 차 문을 굳게 잠가두었다가 창문을 깨고 훔쳐 갔더라도 보험금을 통한 피해 구제는 불가능하다.


중고거래 모니터링 필수⋯형사재판서 배상명령 신청해야


A씨가 소중한 시계를 되찾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처가 필수적이다.


우선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촉구하고, 도난당한 시계의 구체적인 모델명과 시리얼 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장물 판매 시도를 직접 추적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해자가 검거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진다면, 복잡한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형사 재판부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의 은닉 재산이 파악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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