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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단기와 장기를 함께 선고하는 형벌 방식)이 선고됐다.

지적한다. 따라서 단순 벌금형보다는 소년법에 따른 무거운 보호처분이나 징역형(부정기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미

수 있는지 여부다.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대폭 감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피고인들은 이

점을 법리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1. 절도범 A군에 대한 처벌: 최대 10년의 부정기형 가능성 A군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행위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법정형

에 따라 2심 재판부(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는 더 이상 B군에게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다. 부정기형은 판결 선고 시점을 기

. 이것이 1심의 '기회'가 2심의 '책임'으로 뒤바뀐 결정적 분기점이었다. '부정기형'의 두 얼굴 교화와 처벌 사이 결국 A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설령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소년법 제60조)을 적용받게 된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용돈벌

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

각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

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형량의 상⋅하한선을 둔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기형을 채운 뒤 복역 태도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