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교장·행인 6명 찌른 18세,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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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교장·행인 6명 찌른 18세,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2026. 05. 08 17:1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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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에서 시작해 밖으로 나가 행인까지 덮쳐

언어장애 등 사정 감안해도 원심 형량 유지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에게 상해를 입힌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장기 8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미리 흉기를 준비해 학교 교장을 포함한 6명을 다치게 한 18세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단기 6년·장기 8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28일 자신이 다니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들었다.


교장을 포함한 교직원 3명이 첫 번째 피해자였다. A군은 학교 밖으로 나온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인근 행인 3명에게도 차례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범행을 마친 그는 인근 저수지에 스스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언어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 문제와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쌓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어장애를 가진 점 등 여러 사정과 양형 조건들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A군과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어느 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소년법에 따른 부정기형(단기와 장기를 함께 선고하는 형벌 방식)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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