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사용)검색 결과입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남편 B씨가 A씨의 동의도 없이 집에 들어와 A씨 명의의 차량을 몰고 가버린 것이다. 차 키는 모두 A씨

A씨는 파산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파산관재인이 A씨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나온 배당금을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에 지급했다. 특정 부동산에 부

A씨의 할아버지는 몇 년 전 집을 팔며 자녀 4명에게 매매대금을 똑같이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돈은 자녀 중 큰아들이었던 A씨의 큰외삼촌이 관리하기로 했다.

아내가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남편 A씨는 장모가 아내의 계좌에서 거액을 몰래 빼간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의식이 없던 시각, 아내의 휴대

A씨는 가구업체 운영자 B씨의 "페이백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보냈다. 그러나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오히려 "기존 돈

“벌금 내면 그만”이라며 아파트 공용부지를 차지한 불법 컨테이너. 이를 묵인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행정기관 앞에서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전세 계약 잔금을 치르며 임대인 빚까지 대신 갚아 주자, 10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 단 하루의 법적 공백을 파고든 지능형

휴대폰 해킹으로 5천만 원을 잃은 피해자가 돈을 받은 계좌주로부터 '부당이득' 소송을 당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계좌주는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라며 정상

부모님이 덜컥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30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은커녕 거액의 위약금까지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범죄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보상을 받는 배상명령 제도는 신속한 구제를 돕는다. 하지만 피고인(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금을 지급했거나 채무가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