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분리검색 결과입니다.
범행을 자백했지만 경찰이 일부 사건을 묻지 않아 안도했다면, 이는 더 큰 형벌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 신호다. 수사기관의 '무관심'처럼 보였던 사건이 뒤늦게 기

친했던 지인이 퍼뜨린 '성추행' 허위 사실로 한순간에 사회적 관계가 무너진 20대 남성.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그가 섣불리 고소장을 내밀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두 달 넘게 경찰의 연락이 없자 ‘혹시 불리한 신호인가’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간음약취에 준강간 2회, 혐의만 무려 3개. 구속된 피고인은 '성범죄는 증거 없어도 유죄'라는 말에 절망하며 섣부른 자백과 위험한 무죄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

초등학교 저학년 딸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움켜잡고 발로 밟아 이방 저방 질질 끌고 다니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눈감아준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

폰지사기 주범이 아닌, 원금 이상 배당금을 챙겨간 제3자에게 피해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다. 피해자 돈이 주범을 거쳐 제3자에게 '즉시 이체'된 명확한 꼬리표 내역

어느 날 모르는 이가 내 미성년자 동생의 SNS 계정을 똑같이 만들어 친구들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면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범인이 계정을 삭제하고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고등학교 교문 인근에서 자녀를 하차시키다 교통지도를 하는 교사에게 폭언을 한 학부모에게 학교장이 내린 '서면사과'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1심 법원의

수업 시간 중 교사를 상대로 저속하고 혐오스러운 표현을 작성해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중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단독] "화장실 못 가 분풀이로…" 교사 성희롱한 중학생, 법원 "징계 정당"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9074047210778.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