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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아들을 돕기 위해 '사업용'으로 명의를 빌려줬던 아버지 A씨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최근 A씨의 아들 B씨는 사업에 필요하다며 A씨 명의

2025년 1월 입주해 2027년 1월이 만기인 전세계약을 맺은 A씨.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중기청) 100% 상품을 이용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8,000만 원대 빚만 남겨둔 채 사라졌다.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있었다. 전업주부였던 A씨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4800만원을 빌려준 A씨. 하지만 남자친구 B씨는 돈을 빌린 뒤 코인 투자와 사채 상환에 탕진했다. B씨는 여자친구 A씨의 동의 없

전세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의 어머니. 어머니 본인은 주범의 계획을 몰랐던 '중간 실무자'였을 뿐, 피해자를 속일 고의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통보한다면, 세입자는 이사 계획보다 먼저 보증금 순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었다. 아버지 몰래 서명을 도용해 억대 대출 연대보증을 선 40대 아들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세운 1인 법인이 빚더미에 앉자 연대보증을 섰던 대표의 고민. 법인 빚도 개인회생으로 해결될까? 변호사들은 '연대보증 채무는 개인 빚'이라면

뇌출혈로 쓰러진 어머니,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자녀의 유일한 희망은 ‘한정승인’이다. 하지만 사망 후 무심코 어머니의 통장에 손대는 순간 모든 빚을 떠안게 될

최근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