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라더니 365억 증발”…서울시 청년주택 전세사기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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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라더니 365억 증발”…서울시 청년주택 전세사기 폭탄

2025. 10. 23 14:33 작성2025. 10. 23 16: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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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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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선지급 넘어선 서울시의 근본 책임은?

오세훈 서울 시장 / 연합뉴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365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이 절반 이상이라는 지적 속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시행하고 서울시는 간접 지원하는 구조"라며 "직접 보증하거나 임대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해 '무책임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서울시가 '안심'이라는 명칭과 적극적인 홍보로 청년들에게 공적인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청년기본법상 주거 안정 책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안심' 믿었는데... 보증금 365억 증발, 서울시의 '나 몰라라' 태도

이번 사태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안심'이라는 이름을 믿고 입주했다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전형적인 사례다.


국감에서는 청년안심주택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액이 총 365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공개됐으며, 이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커녕 심각한 재산 피해와 주거 불안정을 초래한 결과다.


오세훈 시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이 시행하고 서울시는 간접 지원하는 구조"라며 "직접 보증하거나 임대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11월부터 보증금을 선지급하겠다는 구제 계획은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보증보험 유지 여부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질타했으며, 복기왕 의원은 "청년들이 '안심'이라는 이름을 믿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직접 보증 안했다'는 발언, 법적 신뢰 훼손 쟁점 부각

오세훈 시장의 "직접 보증하거나 임대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은 법적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가 '안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행위는 청년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할 수 있다.


청년들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보증하는 안전한 주택이라고 신뢰하고 입주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기본법」 제2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안심' 주택을 추진한 이상, 단순한 간접 지원을 넘어 법적인 책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네이밍과 실질 괴리, '보증보험 관리 소홀'이 낳은 대참사

이번 '청년안심주택'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이밍('안심')과 사업의 실질(민간 시행/간접 지원) 간의 심각한 괴리와 핵심 안전장치인 보증보험 관리 소홀이다.


첫째, 서울시가 '안심'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강한 신뢰를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민간 사업자가 전적으로 시행하고 서울시는 간접 지원만 하는 구조였다.


이는 일반 국민의 신뢰 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관여했음에도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적 모순을 낳았다.


둘째, 피해 예방의 핵심인 보증보험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 소홀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보증보험 가입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핵심 안전장치로 보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안심' 명칭에 걸맞은 지속적인 보증보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오 시장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언급한 것 역시, 서울시가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사전 예방 시스템의 부재가 36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청년 피해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쟁점...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은?

법조계는 이번 사태가 서울시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석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안심'으로 적극 홍보했음에도 1)보증보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고, 2)사각지대 발생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직무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피해 청년들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각적 전액 보상과 '안심'에 걸맞은 제도적 개선 시급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11월 보증금 선지급은 긍정적이나, 이는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며 서울시는 더욱 전면적인 피해 구제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직접 보증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공적 신뢰와 「청년기본법」상 책무를 근거로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전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전액 반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을 포함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1)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의 의무화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2)서울시 직접 보증 또는 연대보증 제도 도입 3)'안심'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명칭 사용 시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증 장치 마련 등 사업 구조적 개선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청년들이 '안심'이라는 공적 신뢰를 믿고 입주했다가 피해를 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서울시가 져야 할 법적·행정적 의무라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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