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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람에 솜방망이 처벌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257% 폭증한 병영 부조리 상담 이러한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

동성 군인 간에 자발적인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장소가 병영 생활관이거나 불침번 근무 중에 이루어졌다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1962년 7월 8일, 육군 제15사단 연병장. M1 소총의 총성이 울려 퍼지기 직전, 최영오 일병(당시 25세)은 절규했다. 서울대 천문학과 4학년 재학 중 입

선임 괴롭힘보다 무서웠던 간부의 한마디, "내가 널 교도소 보낼 수 있다" 구원의 동아줄이라 믿고 붙잡았던 간부의 손이,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손이 될

법적 분쟁의 승패는 종종 상대의 수를 얼마나 정확히 읽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군검사 출신 강대현 변호사(법무법인 도모)의 이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무
![[인터뷰|강대현 변호사 1] 군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의 시선으로 사건의 핵심을 꿰뚫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6290676158783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축제장 먹거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가지요금'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닭강정을 1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육군 3사관학교 소속 대위가 총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군 내부 가혹행위와 총기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육군 하사 총기 사망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닌 선임 간부들의 반복적인 괴롭힘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큰 파장을 낳

후임병의 "다 찌르겠다"는 한마디에 성실히 복무하던 분대장의 군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성 군기 위반, 상관 모독, 부조리. 하루아침에 3개 혐의를 뒤집어쓴

군대 부조리를 신고한 후임병에게 "항명죄는 사형"이라며 보복 협박을 한 분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대 내 부조리를 외부에 알린 후임병들을 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