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장사 이제 그만! 축제장 퇴출 넘어 '이행보증금 몰수'와 '징역형' 위험 경고
바가지 장사 이제 그만! 축제장 퇴출 넘어 '이행보증금 몰수'와 '징역형' 위험 경고
고질병 바가지요금
사후약방문 넘어 '부당이득죄' 칼날 들이댄다

스레드 캡쳐
축제장 먹거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바가지요금'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경남 진주 남강유등축제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닭강정을 1만원에 판매한 푸드트럭이 논란 끝에 축제장에서 퇴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축제와 관광지의 부당 상행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후 약방문에 그치던 기존 대응의 한계를 넘어, '부당이득죄' 등 형사처벌을 적극 활용하고 '가격 사전 승인제'와 '이행보증금 제도'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해법이 제시되어 주목된다.
논란의 시작: 1만원 닭강정, 양심 없는 가격에 '공분'
이번 논란은 진주 남강유등축제에서 한 관광객이 1만원을 주고 구매한 닭강정 음식 상자 속 닭강정과 감자튀김의 소량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터무니없는 바가지'라며 공분했고, 이는 곧바로 축제 이미지 실추로 이어졌다.
이에 진주시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 논란이 된 닭강정 판매 푸드트럭을 축제장에서 즉시 퇴출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푸드트럭 임대료가 하루 12만 5천 원꼴로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었음을 밝히며, 고액 임대료 탓이라는 일부 소문을 해명했다. 진주시의 신속한 퇴출 조치는 효과적인 현장 대응의 사례로 평가받지만, 매번 이 같은 논란이 터진 후에야 뒷수습에 나서는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적 규제의 한계: 솜방망이 처벌로는 '바가지' 못 막는다
현재 바가지요금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아가 '형법상 사기죄'나 '형법상 부당이득죄'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 물품강매 등 관광부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된 바 있는 '부당이득죄'의 전형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규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사후적 처벌 중심인 데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수준(1천만원 이하)이 낮아 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회성 축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어렵고 단속 인력도 부족한 현실이다.
바가지 근절 위한 '특급 처방': 사전 통제와 강력한 처벌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사전 예방 기능 강화와 처벌 수위 상향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1. 사전 통제 시스템 구축: '가격 사전 승인제'와 '이행보증금'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축제 참가 업소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 메뉴판 및 가격표 사전 승인제 의무화: 모든 음식 판매업소는 사전에 메뉴와 가격을 주최 측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는 지자체장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 표시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축제 참가 조건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 표준 용기 및 중량 표시제 도입: 음식의 양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용기를 사용하거나, 중량·개수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정보 제공받을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 참가업체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 참가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받아, 바가지요금 적발 시 이를 몰수하고 즉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 과거 제주도에서도 관광 부조리 방지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다.
2. 실시간 현장 대응 및 블랙리스트 제도
진주시의 즉각 퇴출 조치처럼,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 체계는 필수적이다.
- 전담 모니터링팀 및 신고 핫라인 운영: 축제 기간 동안 가격, 위생 등을 실시간 점검하는 전담팀을 운영하고,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앱이나 핫라인을 운영해야 한다.
- '블랙박스(블랙리스트)' 제도: 바가지요금 등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 축제 참가를 전면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여 업체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3.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및 형사처벌 적극 활용
단순 과태료 수준의 처벌로는 근절 효과가 낮으므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과태료 상향 조정: 현행 물가안정법상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 형사처벌 적극 활용: 명백한 기망행위는 사기죄로, 관광객의 궁박한 상태(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를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죄로 형사고발을 적극 활용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한다.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해야 관광 활성화된다
축제 및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는 지역 이미지와 관광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적 문제다. 단순히 가격이 비싼 것을 넘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불법적인 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 중심의 규제, 실시간 모니터링과 즉각 퇴출 조치, 그리고 처벌 수위 대폭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소비자기본법 제6조)가 보장되고, 지역 축제가 일회성 '돈벌이'가 아닌 지역 상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