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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어느 날 저녁, 외출 후 집에 돌아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입주 전부터 설치돼 있던 도어락이 갑자기 고장 나 잠금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난 만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담보로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최근 동료들과의 갈등 끝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 사소한 언쟁 이후 일부 동료들이 A씨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들여다보며

A씨는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임을 하던 중 팀원과 시비가 붙었다. '닉네임 가리기' 기능을 사용 중이라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화를 참지 못하

유튜버 A씨의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을 하다 싸움이 붙어 차단당한 B씨. 분노한 B씨는 계정을 계속 새로 만들어 방송에 들어갔고,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럴

A씨는 최근 한 주택에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했다. 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12억원 잡혀있지만 건물 시세가 20억원이고, 들어와 있는 보증금도 3억원대라 안전한

온라인 스토킹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A씨. 수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이달이 다 지나가도록 연락이 없어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 A씨의 스토킹 가해자는 동성인 여성이

남편 A씨는 아내 B씨로부터 “예전부터 당신에게 마음이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 부부관계에 비협조적이던 아내에게 불만을 표하자 돌아온 대답이었다. 순간 화가

A씨는 인접한 상가 건물이 자신의 땅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약 6평을 인도하라는 확

지인과의 1:1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직장 동료를 험담했던 A씨는 모욕죄 피의자가 됐다. 근무지 공용 PC에 로그인된 A씨의 카카오톡을 동료들이 몰래 보고 캡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