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에 돈 빌려주며 '알몸사진' 담보로…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가능성은?
만 17세에 돈 빌려주며 '알몸사진' 담보로…성착취물 제작죄, 처벌 가능성은?
성매매 후 800만원대 빌려주며 영상 요구
피해자 부모 “경찰 신고 준비 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채팅 앱으로 만난 만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A씨. 이후 상대방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A씨는 담보로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800만원대의 돈을 빌려줬지만,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의 부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상황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A씨는 주말에 부모를 만나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해 볼 생각이다. 과연 A씨는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담보' 요구가 '성착취물 제작'으로…“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돈을 빌려주며 담보 명목으로 알몸 영상과 사진을 받은 행위가 치명적이었다.
법률사무소 평정 김단 변호사는 "담보 명목으로 알몸 영상·사진을 요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는 상대의 동의가 있었는지, 유포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법률사무소 금현 이광현 변호사 역시 "담보 명목으로 알몸 영상·사진을 요구·수령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고, 대상자의 동의 여부나 사적 보관 목적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세 차례의 성매매 역시 중범죄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당시 만 17세였고, 이를 알고도 3차례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바로 지웠는데…“범죄 성립엔 영향 없어”
A씨는 사진과 영상을 받은 직후 바로 지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역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영상·사진을 받은 직후 삭제하였더라도 제작죄 자체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범죄가 이미 완성된 후의 행동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는 "성인지 관련 사건에서 자료 삭제는 매우 민감한 요소로, 상황에 따라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합의해도 처벌 못 피해
설령 A씨가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 측에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합의 절차와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금현 이광현 변호사는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크게 작용하므로, 진지한 합의 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