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XX 새끼”라며 조롱하고 차단했는데…계정 바꿔 계속 욕하면 스토킹일까?
유튜버가 “XX 새끼”라며 조롱하고 차단했는데…계정 바꿔 계속 욕하면 스토킹일까?
라이브 방송서 차단당하자 계정 계속 생성해 재접속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튜버 A씨의 라이브 방송에서 채팅을 하다 싸움이 붙어 차단당한 B씨. 분노한 B씨는 계정을 계속 새로 만들어 방송에 들어갔고, A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B씨를 차단하면서도 “XX 새끼”라고 맞받아치거나, 방송 관리자에게 “바로 차단하지 말고 갖고 놀다 차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던 A씨는 돌연 증거를 모아 B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
B씨는 A씨가 공포심을 느낀 것 같지 않은데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차단하면 계정 새로 판다”…유튜버와 시청자의 반복된 싸움
사건은 현직 고속버스 기사인 유튜버 A씨의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시청자 B씨는 A씨와 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무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에서 차단당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계정을 계속 바꿔가며 방송에 재접속해 A씨를 향한 욕설을 이어갔다. A씨는 B씨를 차단하면서도 때로는 “XX 새끼”라고 욕설로 대응했고, “갖고 놀다 차단하라”며 여유를 보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B씨가 다른 사람인 척 닉네임을 바꿔 접속해도 A씨는 말투만으로 B씨임을 알아채고 채팅 내용을 모두 캡처했다. 결국 A씨는 “다음 주 월요일에 스토킹으로 고소할 것이고, 경찰서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라이브로 찍겠다”고 엄포를 놨다.
상대가 공포 안 느껴도 스토킹?…“객관적 판단이 중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보였더라도 스토킹 범죄는 성립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보다 행위 자체의 객관적 위험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다면, 실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본인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거나 상대가 방송 중 강한 척을 했더라도, 법원은 객관적으로 반복적인 집착과 상대 의사에 반한 접근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 역시 “스토킹은 공포심을 주지 않아도 불안감을 들게 하는 경우도 성립한다”고 밝혔다.
‘계정 반복 생성’은 불리, ‘유튜버 조롱’은 유리한 정황
변호사들은 B씨의 상황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명확히 나뉜다고 분석했다.
가장 불리한 부분은 A씨가 명시적으로 차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정을 계속 새로 만들어 접속했다는 점이다.
탄탄 이수천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반복성이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접근 여부를 중요하게 볼 수 있다”며 “스스로 여러 차례 새 계정을 만들어 접속했다고 인정한 점이 가장 불리하다”고 짚었다.
반면 A씨가 “갖고 놀다 차단하라”고 말하거나 맞대응한 정황은 B씨에게 유리한 방어 카드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질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므로 스토킹 혐의를 방어하는 데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유튜버의 욕설, 맞고소 가능할까
일부 변호사들은 A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B씨를 향해 한 욕설을 근거로 ‘맞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라이브 방송에서의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A씨가 방송 중 공개적으로 ‘좆밥새끼’ 등의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죄 성립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A씨의 욕설에 대한 역고소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공연한 모욕 발언을 근거로 맞고소를 제기해 협상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상호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B씨에게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A씨의 방송에 접속하거나 댓글을 남기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