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면 균열검색 결과입니다.
세입자 A씨는 아침에 일어나 방 창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충격을 준 적이 없는데 강화유리 창문에 금이 가 있었기 때문이다. 창문 맨 아래부터 위로 대각

아파트 최상층에 사는 A씨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집 안이 물바다가 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누수로 벽지가 뜯기고 바닥이 흥건히 젖었지만, 관리사무소는 '에

4년 가까이 학원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결정한 A씨. 상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물주로부터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았다. A씨가 입주할 당시 상가는 이미 칸막이,

누수 하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고친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A씨는 인접한 상가 건물이 자신의 땅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약 6평을 인도하라는 확

할 수 없었던 '숨은 하자'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벽면 균열 없음', '바닥 보통'으로 기재돼 있어 실제 상태와 명백히 모순됐다.

"주택 시세차익 1억씩 나누자"며 웃으며 협의이혼했던 전 남편. 몇 달 뒤 그는 "감정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산분할금은커녕 오히

"간판 달더니 건물이 줄줄 샙니다." 임차인은 모르쇠, 아래층은 물난리. 수리비 폭탄과 소송 압박에 놓인 건물주,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장 현실적인 승소 전략은

부모의 불륜 증거를 모은 딸이 오히려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다. 카카오톡 캡처와 자동 녹음 파일, “이혼하라”고 종용하는 상간녀의 목소리까지. 치밀하게 모은 증거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대규모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대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