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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상당한 인과관계'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이나 혈압 상승 같은 반응이 A씨의 뇌 혈류량에

19일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실상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진료비 등 3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질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경찰이 문재인 전(前)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지난 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

지난해 관할 시립 단체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차별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시. 문제가 된 단체는 서울시립 노숙인 자립시설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성인에 대한 식당, 카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 적용이 중지됐다. 대구지법은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 한해 위와 같이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