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백신 맞고 어지러워 병원갔더니 뇌질환…"정부가 피해 보상"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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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백신 맞고 어지러워 병원갔더니 뇌질환…"정부가 피해 보상" 첫 판결

2022. 09. 20 15:4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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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두통·발열 증상…병원서 뇌질환 진단받아

질병관리청 피해보상 거부에 소송 제기

1심 재판부 "예방접종과 이상증세 인과성 인정"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병원에서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 이에 정부가 피해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해당 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A씨)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부어오름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영상검사 등을 진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등 36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지난해 12월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했지만, 접종 14일 후 다리 저림이 발생해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역학조사관은 A씨의 다리 저림과 두통 등 증상이 뇌혈관 기형 질병 때문으로 보이고, 이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 "다른 원인 입증 안 되면⋯질병과 백신, 연관성 없다고 단정 못해"

A씨는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예방접종과 이상증세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안을 맡은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백신 접종 전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백신 접종 다음 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뇌에 혈관 기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도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다"며 "백신 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AZ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는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이상 증상이 상당한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 반응 정보에 대해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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