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코로나와 동급됐다…확진시 격리하는 '2급 감염병' 지정
원숭이두창, 코로나와 동급됐다…확진시 격리하는 '2급 감염병' 지정
발생 시 24시간 이내 신고·격리 필요

'원숭이두창'이 오늘(8일)부터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방역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코로나19와 같은 등급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연합뉴스
'원숭이두창'이 국내에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이날 오전 0시부터 시행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관심'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 시' 발령하는 조치다.
2급 감염병의 경우,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확진자는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현재 코로나19, 결핵, 수두, 콜레라 등이 2급 감염병으로 지정돼있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풍토병이 된 바이러스다.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처음 발병 보고가 나온 뒤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도 비축 중인데, 해당 백신은 약 85%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사례가 없고 전파력이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해당 백신을 일반 국민에게 접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감염 노출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