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평온 침해했다"…경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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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평온 침해했다"…경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첫 금지

2022. 06. 02 14:3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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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의 집회를 금지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前)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지난 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가 접수한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이러한 통고를 결정했다. 이 법은 타인의 주거 지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주자 요청에 따라 집회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8조 제5항). 만약 금지 통고가 된 집회를 진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제22조 제2항).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욕설 등의 언어폭력을 사용해 시위를 진행했고 자제를 요청하는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신고를 한 부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에게는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에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 엄수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 금지 △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집회 시 조건을 지킬 것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대부분의 단체에 대해서도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며 "조건을 어기면 집회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윤영찬, 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양산경찰서를 찾아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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