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헌법소원, 제대로 살피기도 전에 각하 결정한 뜻밖의 이유
'백신 미접종자' 헌법소원, 제대로 살피기도 전에 각하 결정한 뜻밖의 이유
"미접종 이유로 검사 강요하는 건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대리인(변호사)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일주일 단위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
지난해 관할 시립 단체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차별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시.
문제가 된 단체는 서울시립 노숙인 자립시설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였다. 당시 서울시는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1주일 단위로 코로나 검사를 해 음성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었다.
이를 두고 한 청구인이 "서울시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의무적으로 음성 확인을 요구하는 건 위헌"이라며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런데, 오늘(31일)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제대로 살피기도 전에 그대로 각하(却下·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별도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 해버렸다.
단,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게 아니다. 이 사건 청구인이 변호사 없이 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 문제였다.
헌재는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면서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리인 없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각종 심판절차를 밟으려는 일반인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다(제25조 제3항). 변호사 없이는 심판청구나 수행 등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청구인이 스스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 한 그렇다.
변호사 없이 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기에, 소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그대로 각하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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