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백신 맞고 죽은 건 너희들 때문"…면사무소에서 난동 부린 60대
"남편이 백신 맞고 죽은 건 너희들 때문"…면사무소에서 난동 부린 60대
6일 전에도 사망 배우자 관련 서류 발급받으며 행패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남편의 사망 서류 발급을 위해 찾은 면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셔터스톡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다.
지난해 8월, 전남 고흥의 한 면사무소를 찾아간 A씨. 사망한 남편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B씨와 마찰을 빚었다. B씨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를 향해 욕설을 하며 의자와 모니터, 키보드 등 집기를 집어던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면사무소를) 다 뒤집어엎을 때까지 매일 찾아오겠다"고 선언한 A씨. 실제로 사건 6일 만에 만취 상태로 다시 해당 면사무소를 찾아갔다. 그리곤 "너희들 때문에 남편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었다", "남편 소유 땅을 왜 마음대로 처리했느냐" 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을 맡은 손철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 때문이다(제136조). 또한, 누군가 직접 물건에 맞지 않았더라도 집기 등을 위험하게 집어던지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했다(제3조 제1항 제23호).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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