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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뇌출혈로 숨진 시민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백신이 평소 인지하지 못했던 기저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폭넓

19일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다.

이다. 윤 대통령은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 백신 치료제의 연구 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 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

판결했다. 지난해 4월, A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부어오름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생겨 대학병원

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재 1세대, 2세대 두창 백신 3502만명분도 비축

음으로 집회 금지 통고를 내렸다. 지난 1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가 접수한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지난해 관할 시립 단체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차별 지침'을 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시. 문제가 된 단체는 서울시립 노숙인 자립시설인 '다시서기종합지원센

남편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손철

전국 최초로 대구에서 성인에 대한 식당, 카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 적용이 중지됐다. 대구지법은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